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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이 추석맞이 고국 송금하세요”

뉴욕 일원 한인·한국계 은행들이 추석을 맞아 무료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사 개인계좌를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국가와 행사 기간 등은 은행마다 달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즈니스 목적 송금은 제외된다.     28일 뉴욕 일원 은행들을 통해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한인·한국계 은행 중 올해 추석맞이 무료송금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은 하나은행USA다. 9월 3일부터 시작, 20일까지 무료송금 서비스를 진행한다. 하나은행USA는 한국이나 중국으로 고객이 송금할 경우 모든 은행에 금액 제한 없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만약 수취은행이 글로벌 하나은행일 경우, 전 세계에 금액 제한 없이 송금 수수료와 중개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9월 9일부터는 신한아메리카은행과 제일IC, 뉴밀레니엄은행 등이 행사를 시작한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인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제일IC은행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객의 한국과 중국, 미국 내 개인 송금에 한해 최대 1000달러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9월 9일부터 17일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뉴밀레니엄은행은 한국·중국·대만·베트남·인도·싱가포르 송금에 대해 1일 1회, 무제한으로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한인은행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뱅크오브호프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국·중국·홍콩·베트남·대만으로 보내는 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 한미은행 역시 송금 수수료 면제 금액은 무제한인데, 한국·중국·홍콩·베트남·인도·파키스탄 송금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다. 행사 기간은 9월 10일부터 17일까지다. 메트로시티은행의 경우 대상 국가 제한은 없으며, 1000달러까지 9월 12~16일 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외에 뉴뱅크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국 송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행사 기간 개인당 총합계 3000달러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프라미스원은행의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는 9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어떤 국가든지 1000달러 한도에 대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28일 현재 무료 송금 서비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추석맞이 수수료 송금 수수료 무료송금 서비스 중개 수수료

2024-08-28

[중개 수수료 관행 폐지 영향] “판매자 부담 25~50% 감소” 집값 하락 효과

주택 중개 수수료 관행이 폐지되면서 주택 거래 방식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A타임스, KQED 등 주요 매체들은 지난 15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거래가의 5~6%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기존 관행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나타나게 될 변화에 대해 보도했다.     NAR이 중개 수수료 반독점 소송에서 합의한 손해배상금 4억1800만 달러 지급 대상 지역은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텍사스, 유타,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D.C.로 가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합의 내용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으로 매체들이 분석한 주택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소개한다.   ▶판매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개 수수료 지급 방식이다. 매물 리스팅에 구매자의 중개인 수수료 명시를 금지함으로써 판매자가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 모두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던 기존 관행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중개 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지난달 남가주 평균 주택 거래가격 84만2997달러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판매자가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각각 거래가의 3%씩, 총 6%인 5만580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발효되면 판매자의 중개인 수수료 3%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2만529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 지급분을 주택가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새 규정이 시행되면 주택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   ▶구매자   판매자가 모든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계로 구매자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집단 소송에서 이런 관행이 중개 수수료를 높게 유지시켰고 중개인이 구매자를 더 높은 수수료가 제시된 매물로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새 규정으로 구매자는 자신의 중개인에게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받고 싶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매자와 중개인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구매자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요구 서비스에 맞춰 수수료를 1~2%로 낮게 제시할 수 있으며 주7일, 24시간 중개인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3% 이상을 제시해 고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주택 매물 정보 구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쉽기 때문에 일부 구매자는 거래 협상 및 수속을 중개인 없이 직접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실력, 평판 등에 따라 중개인업계가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개인   5~6% 수수료 관행이 폐지됨에 따라 중개인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개인들이 매물을 찾아 투어를 제공해도 거래가 보장되지 않는 구매자보다 판매자를 선호하는 데다가 새 규정으로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어 판매자만 대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도 있다.     고객들이 낮은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을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25~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경력과 고객들을 확보한 베테랑 중개인과 달리 구매자를 통해 충분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5~6%의 중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던 파트타임 중개인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중개 수수료 관행 폐지 영향 판매자 감소 중개인 수수료 중개인 서비스 주택 판매자

2024-03-20

담합 판결, 주택 중개 수수료 지각변동 조짐

주택 거래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받는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담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지난달 31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일부 주택중개업체에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손해 배상금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미주리, 캔자스시티, 일리노이주에서 거래된 주택 26만채의 각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이 같은 케이스의 경우 배상금이 자동으로 3배 늘어나기 때문에 총 배상금 규모는 53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중앙경제 2일자 2면 〉   특히 이번 평결 이후 집단소송이 미주리주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향후 부동산 거래의 패러다임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는 주택 구매자가 에이전트에게 직접 수수료를 주는 대신 판매자에게 주택 대금을 건네주면 판매자가 자신의 에이전트와 구매자 에이전트에 수수료를  나누어 각각 지불한다.     이 같은 우회 지불 방식은 구매자가 직접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 에이전트도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거래 성사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만일 이번 평결이 확정되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수수료를 각각의 에이전트에게 지불하게 된다. 소비자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될 경우 투명성이 높아지고 판매자, 구매자가 모두 에이전트와 더 많은 협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관례적으로 주택 거래 가격의 5~6%에 해당하는 총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과 달리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트를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총 수수료가 3~4%로 낮아질 경우 소비자들은 연간 200~3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에이전트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일부는 변호사처럼 시간 또는 항목당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경험 많고 인맥이 두터워 정기적으로 고액 매물을 확보하는 에이전트와 달리 신입이나 검증되지 않은 에이전트는 타격이 심해 수입 급감 또는 도태될 수 있다.   이번 평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년 경력의 가주 에이전트인 마이크 로젠탈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각각의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따로 지불해야한다면 양측 모두 적잖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매자의 경우 바로 다른 주택을 찾는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이전트 없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구매자가 늘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NAR과 업체들이 평결에 항소하고 손해배상금 규모 삭감을 요청할 것이라 밝힘에 따라 수년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소송이 부동산 환경을 변화시키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중개 수수료 협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지각변동 수수료 중개 수수료 에이전트 중개업체 NAR 부동산 주택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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